부동산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정해진 법적으로 전세 계약서 양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고 전세뿐 아니라 월세, 매매 등의 양식을 편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그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계약서 양식 또한 누군가가 만들어서 배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 전세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당사자간 계약을 쓰거나 사전에 내용을 미리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세계약서 양식을 받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전세계약서 양식에서 중요한 5가지 사항
첫번째, 부동산의 명확한 표시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제공하여 이 내용을 기반으로 넣으면 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참조하고, 임대할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으면 은행 대출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차 보증금 차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의 금액과 지급 날을 한글과 숫자로 병행 작성합니다. 계약금은 5% ~ 10% 범위에서 임대인과 합의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10%로 작성합니다.
세 번째, 계약내용
임대차기간 (주거용인 경우 보통 2년, 상가 등 업무용인 경우 보통 1년), 계약의 해지, 종료, 해제, 채무 불이행 등의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번째, 특약사항
특약은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문제, 시설 부분하자 문제, 부가가치세, 관리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명도의 관한 사항, 하자 담보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특약사항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는데 보통 임차인은 권리관계와 은행 대출에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게 되며 임대인은 시설물 보존과 입금 계좌, 애완견 사육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다섯 번째, 임대인 임차인 인적 사항 서명 날인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 혹은 서명을 하게 되며,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 확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 계약 시 대리인의 서류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시 자필로 합니다.
※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 다운
아래 전세계약서 양식을 올려 놓았습니다. 상세 이미지를 첨부하니 상세 내용들을 확인하여 사용하세요.
무료 버전으로 한글 hwp파일 입니다.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압축 비번은 9874563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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