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써야 할 때 꼭 필요한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최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해 볼게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게끔 되어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던 안 하던 교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공유를 해보려 합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했을대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미작성이나, 중요사항 빼놓고 작성이 되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그 또한 과태료의 대상, 혹은 불잉익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근무 첫날에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 또한 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생활 "바빠서 못했다." "출장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했다." 이런 핑계는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쓰지 못한것은 안 쓴 것으로 처리가 되니, 무조건 근무 첫날에는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 출력해 두었다가 첫 출근 시 바로 사인하고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조건을 협상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는 합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수정은?
제공되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표준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정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양식대로 이용하면 되겠지만 격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 등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수정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특히 매일 근무시간이 바뀌거나 근무요일이 바뀌는 경우 반드시 요일별 근무시간을 기재하는 등 근로시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아래 공유되는 근로계약서 양식은 총 7가지로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근로자인 계약직과 정규직, 미성년자, 일용직, 단시간, 외국인, 농업 어업 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등 대다수 이용이 가능한 계약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후견인 동의서 포함)
4.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5.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6.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7. 외국인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농업ㆍ축한 업ㆍ어업분야)
위 압축파일에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가 워드 버전과 한글 버전 2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압축해제 비번은 987456321로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압축파일 비번을 로 걸어 두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며, 핑계 대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 필수사항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5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공유되는 한글과 워드버전의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버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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