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에서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답변서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맨 아래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본적인 샘플 양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가소○○○○ 임대차목적물 반환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은 20○○. ○.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6월 전인 20○○. ○. ○. 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항변
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 제2항에 따라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은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 ○. ○. ○○시 ○○로 1045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을 제1 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20○○. ○.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는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 ○. ○.부터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을 제2 호증 내용증명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추후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
임대인의 지상물 매매대금 및 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원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에서 동시 이행 항변 답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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