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듣는 부동산 매매법인과 공인중개사무실 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은 우리가 티브이에서 흔하게 듣는 기획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종의 증권회사처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며,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을 비교하기보다는 일반 공인중개사무실과 비교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매매법인과 공인중개사무실과 차이점
첫째로 매물에대해서 내가 직접 매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객의 매물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이 직접 매입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중개업법령 위반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라는 것은 판매와 분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기다 뭐다하고 나오는 회사 중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 미등기 전매가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는 현재 중개사가 거주하는 지역에 한정되며 그 외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114,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같은 곳에 회원가입을 하고 타 지역의 매물을 확인하여 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법인은 전국의 지방신문이나 각종 자료를 통해 택지개발지역, 국책사업 등이 예정될지역, 관광지 개발지역, 항만이나 공항 등이 신설될 곳 등의 정보를 입수 사실 진위를 분석하고 그지역의 토지 등을 매입 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광고 분양을 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수수료의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법인은 가공이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매입해 가공한 후에 일정의 마진을 붙이고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 사기꾼 집단화
모든 부동산 매매법인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법인의 이미지가 사기꾼집단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개발 호재도 없는 곳의 쓸모없는 땅을 사서 각종 감언이설을 통해 몇 배의 시세차익을 남겨 팔고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법인은 텔레마케팅 즉 전화로 광고를 하고 고개를 유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사기꾼이 몰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도 내가 알지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수수료보다도 높은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도 다반사이고 잘빠지지 않은 집이나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을 감언이설을 통해 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면 나의 재산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매매법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화를 무조건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류는 어떤것을 확인해야 하고 현장을 직접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하며, 될 수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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