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겨울이 오렸는지 아침저녁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풍이 들려고 하는 시기이라 그런 듯합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일러 누수에 대한 수리 요구 내용증명서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세 들어 살면서 보일러의 문제로 주인과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본은 누가 고칠 것이냐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보일러 문제의 경우 집주인의 책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세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자가 해당 보일러 누수가 발생한 집에 어느 정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보일러 누수 집주인의 책임일까?
보일러 누수에 대한 수리 요구 내용증명서 양식을 보시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보일러 교체와 같은 기본적인 설비 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등 기본적은 판결을 근거로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좀 더 원활하게 청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일러 누수등 집수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아래 첨부되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일러 누수 등의 고장과 수도관 누수 등의 집의 주요 설비에 대한 고장의 경우 임대 형태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는 전세나 월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보일러 누수로 인한 고장일 경우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리를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였는데도 고쳐줄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대다수 보일러 고장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자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보니는 보일러 누수, 고장으로 인한 내용증명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보일러 누수 집주인의 책임일까?
공유되는 파일은 한글파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hwp 한글파일인데, 압축해서 올려 드립니다. 압축해제한 후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압축파일에는 비번이 설정되어 있는데 압축파일 비번은 1357913579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참고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서 양식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특정의 요청을 하였는데도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보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에 내용증명서 발송한다고 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발송 비용도 크게 많이 들지 않으니, 만약 보일러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보일러 누수 고장에 대한 내용증명서 양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내 생리시 남편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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