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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반기신청

by ap09:00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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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는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 신청방법이 있으므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산정받기 위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반기신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 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이미지1
근로장려금 이미지2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근로・자녀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소득요건)

 

1. 가구유형 (가구 구성원 확인)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범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부양 부모 : 주민등록표상 동거중인 70세 이상 직계존속('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소득금액 백만 원 미만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2.  총소득(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앤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치금액) 2,200만 원(3~165만 원) 3,200만 원 (3~285만 원) 3,800만 원 (3~330만 원)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치금액) 4,000만 원 (부양자녀수 x 50~80만원)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1년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표>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입대업, 기타 입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 2022.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2.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총급여액 등(1월~6월) 입력
급여액 등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 상용근로(계속근로)일 경우 : (장려금산정대상) 총 급여액 등 = (상반기 총 급여액 등/근무월수) ×(근무월수+6)
* 일용근로 또는 상용근로(중도퇴사) 일 경우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1
근로장려금 재산요건2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재산의 종류 평가방법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더 낮은 경우로써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때에는 실제 전세금
▪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간주전세금
상가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요금의 경우 6월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월2일~6월1일)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 및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증권,사채):전년도 6월 1일 현재 잔액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이나, 비상장주식 및 채권은 액면가액
주식,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등
아파트 분양권 소유기준일(전년도 6월 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조합원 입주권 소유기준일(전년도 6월 1일)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액면가액

 

 

 

4. 기타 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영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기타요건1
근로장려금 기타요건2
근로장려금 기타요건3
근로장려금 기타요건4

 

 

 

 

※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원

 

1. 단독가구

가. (총 급여액등)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나. (총 급여액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다. (총 급여액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 ×1,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

가. (총 급여액등)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나. (총 급여액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다. (총 급여액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총 급여액 등-1,400만 원) ×1,8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

가. (총 급여액등)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총 급여액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다. (총 급여액등)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총 급여액 등-1,700만 원) ×2,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1
근료장려금 신청기간2

*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자(5월)의 경우 일 년에 1회(9월) 지급되며,

반기 신청자(3월 1일~15일, 9월 1일~15일까지)는 2회(6월, 12월) 지급됩니다.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신청기간
<5월 기한 후>

정기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 말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지급

 


< 9월,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월 1일 ~ 9일 15일)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 한 번만 신청가능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 말지급 (35%)
3월 신청 → 6월 말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반기신청이란?>

2018년까지는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하다 보니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는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모바일 안내문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QR코드-우편안내문)

◆ 우편안내문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우편 안내문

 

3.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왼쪽 하단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 버니 뒤 7자리 입력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자동신청 제도


◆ 대상 :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 내용 :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신청방법 :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ARS 등으로 자동신청 등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을 산정받기 위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반기신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히 알아보고 작성하였으므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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