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물 인도 준비 서면 양식 - 피고용

by ap09:00 2022. 10. 1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인도 준비서면 양식을 공유합니다. 피고용이에요

 

---- 기본 내용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목적
피고는 19○○. ○. ○.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이◉◉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상에 임차목적물이 ‘점포, 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준공검사 후 부엌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을 제1 호증의 1(부동산 전세계약서)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 문방구를 개업한 시기는 19○○. ○. ○.이고{을 제5 호증(사업자등록증)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처음 임차한 시기는 19○○. ○. ○.입니다 {을 제1 호증의 1(부동산 전세계약서) 참조}. 이는 피고가 문방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가 부업으로 문방구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현재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지층, 1층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의 일부와 2층,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갑 제2 호증(건축물대장등본) 참조}. 즉,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인바,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의 용도는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부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부상의 용도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용도는 주거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단지 일반 상가로 사용되기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건물 인도 준비서면 양식 피고용건물 인도 준비서면 양식 피고용
건물 인도 준비서면 양식 피고용
준비서면(건물인도_ 피고).hwp
0.05MB

 

반응형

댓글